변화의 시선
1948년 헌법이 꿈꾼 나라, 우리는 아직 그 길 위에 있다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이익균점권과 경제적 형평을 명문화한 변화의 씨앗이었다. 그 정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0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헌법을 공포했다. 전문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천명했다. 식민 지배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땅 위에서, 이 선언은 단순한 법률 조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집단적 결의였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새로운 세계의 첫 문장이었다.
새싹 팀이 제헌헌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만이 아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도 놀라운 제18조가 있다.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가 기업 이윤의 일부를 나눠 가질 헌법적 권리를 가졌던 나라, 그것이 1948년의 대한민국이었다. 이 조항은 이후 개헌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변화의 씨앗은 심겼지만, 뿌리내리기 전에 뽑혔다.
제헌헌법이 열어낸 변화의 가능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유권과 함께 사회적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경제 질서에서도 단순한 자유방임이 아닌 '균등'을 지향했다. 당시 헌법 초안을 작성한 이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함께 꿈꿨다. 시대의 한계 속에서도, 그 꿈은 헌법 조문 안에 각인되어 있었다. 국가기록원이 제헌헌법 초고를 국가지정기록물 제1호로 지정한 것은 그 이유가 있다. 단순한 옛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제헌헌법이 꿈꿨던 나라를 다 이뤘는가. 노동자가 이윤을 나누는 사회,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권의 나라를 향한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헌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미완의 과제를 함께 끌어안는 일이다. 78년 전의 헌법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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